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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97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장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제4조

임용 등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 평가결과가 저조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임용약정을 해지하거나 근무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배치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경우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근무환경 및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직무의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부서장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ㆍ의회규칙ㆍ회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2. 예산안 심의 및 결산의 승인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지원
3.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분석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5분 자유발언,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질문서 작성 지원
6.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간담회 등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
7. 의정활동 관련 행사의 참석ㆍ발언 또는 기고(寄稿)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지원
8.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관련 기획ㆍ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1.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기획ㆍ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지원
12.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처장과 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

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직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다른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의 규정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근무실적평가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 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를 할 경우 의장은 정확한 기준 및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친족 등 임용사실의 신고

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된 사실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부서에 배치할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