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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7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질서 유지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등으로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해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3.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
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4. 가족ㆍ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