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어초 설치 및 관리 사업
2. 수산동식물 서식기반 조성사업
3. 생태환경 개선사업
4. 수산종자 방류사업
5.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6.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어도 개선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종자를 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분양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