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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7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
3. 청소년 중독 조기 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 또는 가족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보호서비스 운영
2. 청소년 중독 치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