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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97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식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를 따른다.
2. “전통식품명인”이란 전통식품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분야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의 경영규모 및 산업현황 등에 관한 사항
4.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전통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전통식품 산업의 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전통식품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전통식품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통식품의 생산시설, 유통, 판매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식품 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3. 전통식품 공동 마케팅 및 공동 디자인 개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식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전통식품명인 지원

도지사는 전통식품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통ㆍ판매 및 판로개척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3. 전통식품명인 간 교류 및 협력
4. 전통식품명인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식품명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전통식품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 농생명식품분과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전통식품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전통식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교ㆍ기업 또는 시ㆍ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내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