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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97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등 먹거리 구입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식품 서비스 여건을 현저히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식품 사막화”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사막화 해소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북형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3. 전북형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매년 지역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지원
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을 위한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지원
3. 지역 협동조합 및 소규모 상점 지원
4.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교류 사업
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공동체 육성

① 도지사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지역 중간 지원 조직 및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효율적인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ㆍ군, 유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동일ㆍ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위원의 위촉, 해촉 등을 포함한다)ㆍ위원장의 직무ㆍ위원회의 운영ㆍ회의개최ㆍ수당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