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직업안정성 및 행복추구권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직업안정성 및 행복추구권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2. “디지털전환”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전환을 말한다.
3. “산업전환”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전환을 말한다.
4. “노동전환”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전환을 말한다.
5.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프리랜서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법 제7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한 전북특별자치도 고용안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대상의 선정 기준, 대상, 방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안정 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안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
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8. 노동자의 창업 촉진
9.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전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한 산업ㆍ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도지사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업종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