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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6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2. “복합개발계획”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 “복합개발사업”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과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4. “사업시행자”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1. 제1종ㆍ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일반ㆍ근린ㆍ중심 상업지역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건축물 중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을 말한다.

제4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3.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4.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5.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청 동의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로 한다.

제6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도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6.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영 제32조제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및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