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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496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산촌지역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촌지역의 진흥을 위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산촌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촌 경관자원의 가치 제고와 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관리 개선
2. 지역의 청정임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산촌 경쟁력 강화
3.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찾고 싶은 휴양산촌 조성
4.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점형 생태관광 육성
5. 지역 간 주민 상생ㆍ협력 확대 등 지속가능한 산촌 공동체 발전 도모
6. 그 밖에 산촌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특화사업의 추진 등

① 산촌진흥지역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특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화사업의 목적ㆍ추진방향ㆍ기대효과
2. 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지역 등 사업개요
3. 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ㆍ문화, 인적자원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사항
6.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반영 사항
7. 그 밖에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특화계획을 승인한 경우 사업의 목적, 개요,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도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시ㆍ군의 특화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지형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지역 내에서 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