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산촌지역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산촌지역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촌지역의 진흥을 위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촌 경관자원의 가치 제고와 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관리 개선
2. 지역의 청정임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산촌 경쟁력 강화
3.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찾고 싶은 휴양산촌 조성
4.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점형 생태관광 육성
5. 지역 간 주민 상생ㆍ협력 확대 등 지속가능한 산촌 공동체 발전 도모
6. 그 밖에 산촌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산촌진흥지역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특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화사업의 목적ㆍ추진방향ㆍ기대효과
2. 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지역 등 사업개요
3. 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ㆍ문화, 인적자원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사항
6.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반영 사항
7. 그 밖에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특화계획을 승인한 경우 사업의 목적, 개요,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도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시ㆍ군의 특화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지형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지역 내에서 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