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6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 이란 산림인접지역의 물리적 거리 기준인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말한다.
4. “산불”이란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5. “산불안전공간”이란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
6.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 제31조제2항을 따른다.
7. “주요시설물”이란 사찰,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등 주요 목조건축물및 기반시설 등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
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대책
3. 산불 발생 시 대피소 지정 등 산림인접지역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4.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보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계획을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및 기상 정보 통계
2. 주변지역의 주요시설물 분포 현황
3. 주변지역의 주택, 공장, 축사 등 각종 건조물 분포 현황
4.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林相) 현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설물 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에 주요시설물, 주거밀집지역 등이 위치하거나,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특별한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한 산림에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는 이격공간 확보
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이 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이격공간을 두지 않고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소화기구의 지원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에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3.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의 지원
2.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주변지역 화재 예방 및 산불로의 확산 방지 시책 운영 지원
4. 인접한 타 시ㆍ도의 시ㆍ군과의 연계협력 지원
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
2.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담당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도지사는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ㆍ훈련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 대응 및 대피 요령
2.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
3. 「산림보호법」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