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36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36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이 조례는 2036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36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이 조례에서 “2036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하 “올림픽”이라 한다)이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36년에 전주시에서 개최하려는 하계 국제올림픽을 말한다.<개정 2026. 5.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올림픽 유치 지원활동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올림픽 유치 관련 회의 및 행사
2. 올림픽 유치 관련 홍보 및 대외 교섭 활동
3.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 및 학술 활동
4. 그 밖에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올림픽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올림픽 유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연대 도시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ㆍ군,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전북자치도보 또는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올림픽 유치 활동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 및 홍보와 관련하여 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회의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관계자 및 참여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 5. 8.>
④ 도지사는 공모전 및 홍보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및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 5. 8.>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