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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495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지역 고유의 음식 및 특산물 등과 연계된 음식문화의 체험 또는 특유의 음식자원이 있는 지역에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지역 특화 음식과 이를 활용한 체험ㆍ교육ㆍ홍보 및 관광 활동 등을 결합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음식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ㆍ여행ㆍ음식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음식관광의 현황 및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
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8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음식관광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음식관광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음식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음식관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간사는 전북자치도 음식관광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

성과관리 및 평가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