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지역 고유의 음식 및 특산물 등과 연계된 음식문화의 체험 또는 특유의 음식자원이 있는 지역에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지역 특화 음식과 이를 활용한 체험ㆍ교육ㆍ홍보 및 관광 활동 등을 결합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음식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ㆍ여행ㆍ음식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음식관광의 현황 및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
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8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음식관광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음식관광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음식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음식관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간사는 전북자치도 음식관광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