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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5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활동”란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청년정책의 실현과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청년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청년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공간의 기능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청년공간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목 도모 모임, 회의, 커뮤니티 활동 및 네트워킹 등을 위한 청년 생활소통 공간
2. 교육 및 훈련, 상담, 취업ㆍ창업 정보 습득 및 공유 등을 위한 청년 자기계발 및 직업체험 공간
3. 창작, 협업, 전시, 공연, 이벤트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4. 그밖에 도지사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공간

제6조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공간의 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2. 청년공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3. 청년공간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5. 그밖에 도지사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년공간의 사용자

① 청년공간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순위가 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2.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단체
3. 제1호 외에 청년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청년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8조

청년공간의 사용료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제외한 사용자에게 청년공간의 사용료를 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청년공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청년공간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2. 청년공간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3.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위탁 및 보조

①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조성ㆍ운영하는 시ㆍ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