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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5495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성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실제 성별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5. “지역성평등지수”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값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ㆍ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교육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의 확대 및 올바른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

운영원칙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2.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수립할 것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4.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5조

운영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및 편성 방향
2.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관련자에 대한 교육계획
4.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ㆍ평가
5.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6.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중점 관리 사업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중점 관리 사업을 선정ㆍ관리해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4. 교육, 스포츠,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중점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침서 작성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8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ㆍ평가 등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제9조

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및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에 대한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7.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도내 시ㆍ군의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3. 도의 성별영향평가센터장
4.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망, 국외 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교육 및 자문 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을 받을수 있으며, 자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도민 참여 및 지원

① 도민은 누구나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도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성과관리 체계 구축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별 성별 수혜 분석, 성과 목표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ㆍ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성과 또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