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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95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ㆍ군의 지역 간 상대적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북자치도 전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이란 생활환경 및 사회기반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어 특별한 배려 또는 지원이 필요한 전북자치도 내 시ㆍ군으로서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도지사가 수립ㆍ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 선정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전북자치도 내의 모든 시ㆍ군의 지역발전수준을 조사ㆍ분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이하 “지원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지역을 선정한다.
1. 지역 내 주민의 취업 등 경제활동 기반 및 소득수준
2. 지역의 지방재정 여건
3. 인구감소ㆍ정체 또는 고령화 정도
4. 사회기반시설 부족 정도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지역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원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1. 지역 및 권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지원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중장기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4. 지역 및 권역에 대한 발전도의 조사ㆍ분석을 위한 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관계된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6조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의 별도 수립

도지사는 지원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지역과 비지원지역을 연계하여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을 기본계획과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평가결과에 따른 행정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역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최초 정례회 개회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균형발전사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가 위원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지역균형발전업무와 관계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 의원
나. 지역균형발전 분야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성 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⑨ 위원에게 제8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忌避)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⑩ 위원이 제8항에 따른 제척(除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0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균형발전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14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북자치도 내 지역발전수준 조사ㆍ분석
2.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
3.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과 평가ㆍ컨설팅ㆍ점검 업무 지원
4.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자문을 위한 분야별 자문단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 본 조례」및「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설치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6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등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예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