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산림문화 및 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산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산림문화 및 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산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 진흥을 위한 시책 시행으로, 지역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ㆍ휴양자원 현황
3. 산림문화ㆍ휴양자원 관리 및 활용 방안
4. 산림문화ㆍ휴양 시설 안전관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
2.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 및 정비
3.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4.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운영
5.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