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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5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산림문화 및 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산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 진흥을 위한 시책 시행으로, 지역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의 수립·시행 등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ㆍ휴양자원 현황
3. 산림문화ㆍ휴양자원 관리 및 활용 방안
4. 산림문화ㆍ휴양 시설 안전관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
2.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 및 정비
3.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4.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운영
5.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산림치유 활성화

도지사는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전문인력 활용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