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말한다.
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6.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충청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 증진과 분쟁 예방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등으로부터 집합건물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고소, 고발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감독이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감독반(이하 “감독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반의 반장은 해당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③ 감독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집합건물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집합건물 감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감독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사무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장소에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는 중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에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감독신청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독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ㆍ소명 등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감독반의 반원은 감독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감독에 참여한 위촉직 반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안내
2.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집합건물 관련 교육 및 홍보
3.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회계관리 등 관리단, 관리위원회 및 관리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군수는 해당 시ㆍ군 내 집합건물의 관리 및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