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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자치법규 225495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말한다.
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6.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충청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 증진과 분쟁 예방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감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등으로부터 집합건물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고소, 고발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감독이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제7조

감독반의 구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감독반(이하 “감독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반의 반장은 해당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③ 감독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집합건물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집합건물 감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감독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감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사무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장소에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감독의 중지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는 중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에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감독신청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

감독 결과 등

①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독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ㆍ소명 등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의무

감독반의 반원은 감독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도지사는 감독에 참여한 위촉직 반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홍보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안내
2.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집합건물 관련 교육 및 홍보
3.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회계관리 등 관리단, 관리위원회 및 관리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군수는 해당 시ㆍ군 내 집합건물의 관리 및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임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