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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자치법규 225494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식품안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안전”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식품 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 “사업자”, “소비자”에 대한 정의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복적인 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식품 관련 사업자는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생산ㆍ판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식품 등의 특성에 따른 안전 확보에 노력할 것
2. 식품 등으로 인해 도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할 것

제6조

도민의 권리와 역할

① 도민은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식품 선택에 있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위생환경 개선과 유해식품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식품안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민, 관련 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4. 식품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 사항
5. 도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식품안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소비자, 학부모 및 식품안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정보 제공 및 도민 제안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식품안전 시책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