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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94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실태 추이
2.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소득 현황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
3. 중고령 중증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중고령 중증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중고령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ㆍ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9조

중복지원 금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