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충정북도민의 보건ㆍ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충정북도민의 보건ㆍ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제1호의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 노인”이란 65세 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그 밖에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는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병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간병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 및 시ㆍ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간병비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 노인으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간병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실시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ㆍ군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