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94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계획에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개발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고령친화제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보호
5.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6.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연구
7.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8.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