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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94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시ㆍ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적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따른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ㆍ시설 및 지원 체계 등이 마련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기준”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기준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ㆍ군 등의 정책 수립ㆍ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 친화도시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각 시ㆍ군이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 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다만, 법령 또는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기준 및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재원조달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도 및 시ㆍ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군에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의 지속적 제공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고령친화 관련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