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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4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촉진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복지"란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감소 등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2. “금융취약계층”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중 저소득층, 신용평점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연체 또는 부도 등 신용정보에 채무불이행 기록이 된 자, 신용거래 이력이 없는 자, 복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금융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금융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채무 및 재무 상담
2. 채무조정제도 안내 및 상담, 관계기관 연계 지원
3. 금융, 고용, 복지 등 복합적 서비스 연계 지원
4.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 안내 및 상담, 관계기관 연계 지원
5.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관계기관 연계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무관리 및 채무조정제도에 관한 상담, 정보 제공, 관계기관 연계
2. 금융, 고용, 복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정보 제공
3.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관계기관 연계
4. 금융복지 관련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신용회복지원기관, 금융・고용ㆍ복지 등 금융복지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금융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금융복지 향상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ㆍ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