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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94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년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북도민으로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복지”란 청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등 청년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복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년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복지 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2.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및 추진 방법
3.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방법
5. 그 밖에 청년 복지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지원
가. 청년가구 임대료 및 보증금 융자 지원
나. 청년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
다.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유입ㆍ정착 지원
2. 청년 생활안정 지원
가. 자기개발, 여가활동과 문화예술의 향유 및 활동 지원
나. 학업ㆍ취업ㆍ창업 준비에 필요한 교육 및 역량개발 지원
다.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3.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지원
가. 청년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교육
나. 직장 적응지원 및 일상회복 지원
4. 그 밖에 청년 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사회ㆍ경제적 사항 및 충청북도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중지

도지사는 지원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

지원금 등의 환수

도지사는 지원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복지와 관련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및 청년정책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청년 복지 지원 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