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년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년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북도민으로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복지”란 청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등 청년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청년 복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청년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복지 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2.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및 추진 방법
3.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방법
5. 그 밖에 청년 복지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지원
가. 청년가구 임대료 및 보증금 융자 지원
나. 청년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
다.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유입ㆍ정착 지원
2. 청년 생활안정 지원
가. 자기개발, 여가활동과 문화예술의 향유 및 활동 지원
나. 학업ㆍ취업ㆍ창업 준비에 필요한 교육 및 역량개발 지원
다.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3.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지원
가. 청년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교육
나. 직장 적응지원 및 일상회복 지원
4. 그 밖에 청년 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사회ㆍ경제적 사항 및 충청북도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도지사는 지원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 복지와 관련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및 청년정책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 복지 지원 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