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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93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글로벌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조성하는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케이뷰티(K-Beauty)”란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뷰티 관련 제품과 대한민국의 뷰티문화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뷰티산업 전반을 의미한다.
2. “케이뷰티 교육”이란 대한민국 뷰티 관련 제품, 뷰티에 대한 이해와 습득, 뷰티 스타일 체험까지 대한민국 뷰티산업과 문화 전반을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
3. “교육대상자”란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이하 “뷰티아카데미”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케이뷰티 교육을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케이뷰티 교육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뷰티아카데미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뷰티아카데미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청주오스코 부지 내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뷰티아카데미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케이뷰티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2. 교육대상자 모집ㆍ선발ㆍ관리
3. 교육대상자를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케이뷰티 교육대상자 유치ㆍ교육 등에 관한 상담 및 홍보사업
5. 케이뷰티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위탁 연구사업
6. 케이뷰티 관련 행정지원 및 외부기관 편의시설 제공
7. 케이뷰티 관련 제품의 전시, 체험 및 판매를 통한 홍보 및 교육 연계 활동
8. 그 밖에 케이뷰티 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의 이용

① 도지사는 뷰티아카데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회의실 등 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에 일정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일의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이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이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려는 경우
2. 충청북도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를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
3. 법령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제7조

시설 이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뷰티아카데미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교육대상자의 범위

뷰티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케이뷰티 교육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내국인을 교육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비의 징수

① 도지사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교육기자재 등 물품 구입, 교육대상자에 대한 숙식 제공 등 케이뷰티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뷰티아카데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뷰티아카데미의 관리ㆍ운영 및 케이뷰티 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1. 뷰티산업 관련 연구기관
2. 뷰티산업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뷰티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
6.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및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의 지원

① 뷰티아카데미의 운영비는 교육비, 시설 이용료 등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케이뷰티 교육 운영 및 뷰티아카데미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ㆍ교육비의 징수 등

①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와 제9조에 따른 교육비(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등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뷰티아카데미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

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케이뷰티 교육 운영 및 뷰티아카데미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수탁자 및 교육대상자의 관리 등 케이뷰티 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교육대상자의 개인정보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