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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938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청주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주시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5.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분야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6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