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주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주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주시 해병대전우회”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2.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3. 수상 안전 및 인명사고 예방 활동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재난ㆍ재해 발생 시 재난복구 및 주민구호 활동
6. 그 밖에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공익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