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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93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특성과 청주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전담 공무원”이란 협력체계 구축 등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청주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시장은 청주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협력·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 예방ㆍ대응 분야 사업 및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가출인ㆍ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지원,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협의 및 행정적 지원,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교통사고 또는 교통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협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협력ㆍ지원을 위하여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협력ㆍ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주시의회, 청주흥덕ㆍ상당ㆍ청원경찰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청주시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청주시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 및 안전정책 담당 부서장, 관계기관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청주시 및 청주흥덕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청주시 및 청주흥덕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팀(계)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및 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지원 우수사례 등을 청주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