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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93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2. “의회체험활동”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의회 및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의 어린이
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제3조

책무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 운영 성과 등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참가 신청 등

①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참가자에 대하여, 청주시의회의 본회의장 등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료증 발급 및 문구류 등 기념품 제공
2.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
3. 그 밖에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활동 수기 및 제안 선정 등

① 의장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을 공모ㆍ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ㆍ선정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가자에게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