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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3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에 설치된 패밀리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패밀리풀(family pool)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치 및 시설

① 패밀리풀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365-9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12. 31) ② 패밀리풀의 시설은 수영장과 그 부대시설로 한다. [시행일 2026. 2. 1]

제4조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① 패밀리풀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2. 사용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만, 수질관리 및 기계점검을 위하여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 사용의 활성화 또는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 안전과 패밀리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제5조

사용 대상 및 방법

① 패밀리풀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7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패밀리풀의 사용수칙을 정하여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패밀리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감염병 질환이 있거나 음주 상태인 경우
3.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패밀리풀의 질서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사용료

① 패밀리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패밀리풀의 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패밀리풀의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8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패밀리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패밀리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