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92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를 포함한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심 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하여 화재 장소로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등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시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 포함) 및 화성시의회 청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숙박시설, 지하철역,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

안전교육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화재안심 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 화재안심 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시장은 화재로부터 화성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를 장려하고,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대피방법 등을 알리는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예산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안심 마스크 또는 그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의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소방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시장은 화재안심 마스크의 비치 및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