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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2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및 제48조의8에 따라 화성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에 배치되어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과 장애인의 관광 지원과 편의를 위하여 외국인과 장애인 전담 해설사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해설사의 직무 등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 등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국가유산 등 주변 환경보호 활동 및 문화관광 홍보대사 역할 수행
4.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광 안내와 홍보 활동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③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ID 카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

해설사의 선발 등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제8조

활동실적 점검 등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설사 배치와 배치제외, 포상자 선발 등 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① 시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 지원 등

① 시장은 해설사의 직무 수행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현장 대기 장소
3.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설비, 해설 장비 구입
4. 안전한 해설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5.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6. 직무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해설사가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및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인과 장애인 관광객의 편의 및 맞춤 관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과 장애인을 위한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ㆍ국가유산 관람료 및 자연공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배치

① 시장은 해설사를 배치 시 공정ㆍ객관ㆍ타당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수행 능력 및 활동 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활동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표(ID 카드)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3조

사무위탁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된 해설사 선발, 점검,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

① 시장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설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센터 및 관광안내지도,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해설사 배치 장소와 예약 방법 등에 대한 안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의 입구나 매표소 주변에 해설서비스 안내와 해설 시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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