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립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립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중에 소득, 연령, 재산보유 현황, 가족구성 및 재활용품 수집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폭염ㆍ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