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화성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화성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적절한 정신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시장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해서는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자원봉사센터, 시 주거복지센터,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시설) 등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