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②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③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ㆍ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분리수거 등 순환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 관리비 경감을 목적으로 대용량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다회용기 구입비용 및 텀블러 세척기의 설치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대에 필요한 진열대, 무게 측정기 등 구입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순환경제사회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자금 융자 등에 관한 사항
2.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제21조 순환경제 자원의 기업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순환경제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환경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3. 환경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4.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5. 분야별 기업인 대표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관내 기업들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서 수거되거나 생산되는 재활용 자원을 지역 내 기업에 연계ㆍ중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ㆍ중개는 재활용 자원의 종류, 수요 기업의 특성 및 활용 가능성등을 분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협력체계를 이용하는 자에게 운송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를 증명하기 위해 인증표지나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