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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2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폐기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2. “주민갈등”이란 제1호에 따라 발생된 지역주민의 피해로 인한 갈등을 말한다.
3. “갈등조정”이란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와 갈등의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의 규모, 종류 등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한다.
② 이 조례는 제1항을 충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내 발생한 환경피해에 대하여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간의 갈등
2. 시 내 발생한 환경피해와 관련한 오염원인자와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생기는 갈등으로, 시장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성과 갈등 예방ㆍ해결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조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환경피해의 종류를 감안하여 갈등영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이하 “담당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5조

갈등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갈등 과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등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갈등영향분석 실시

① 시장은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및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화성시 환경피해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심의 결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화성시 환경피해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의 조정과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화성시 환경피해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요청하는 갈등영향분석의 심의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갈등 조정ㆍ권고안 작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담당부서의 공무원
2. 지역현안에 대한 경륜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화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갈등조정과 해결, 그 밖에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갈등과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갈등과제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갈등과제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갈등과제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갈등과제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환경피해와 관련하여 주민갈등의 조정과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위원회는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사항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갈등조정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환경피해와 관련하여 갈등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피해 주민갈등 조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갈등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해 당사자로부터 환경피해 주민갈등 조정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관련부서 및 이해 당사자와의 검토과정을 거쳐 위원회 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상정 대상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갈등의 조정 및 반영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된 경우 안건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ㆍ권고안을 마련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9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정ㆍ권고안이 마련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피해 주민갈등 조정 통지서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 당사자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은 갈등해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수행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