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통영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통영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및 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
4.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