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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1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제777호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2. “등록문화자원”이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아닌 시설물 중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보존과 활용 가치가 있는 별표 1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주민”이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소유자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하며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가 훼손되지 않노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통영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역사, 사회학, 인류학,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생, 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관련 업무 종사자
다. 그 밖에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이가 많은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희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대상

제11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또는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11조

지원 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주변 정비사업
2.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축물 및 구조물 외관 정비사업
3. 주차장 및 지역 주민 편의시설 개선사업
4.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을 활용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건축물ㆍ시설물 및 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공사비 내역서 등 수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신청 대상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자원일 경우에 한한다.
1.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 및 내용
3. 원형 복원을 위한 고증 자료(사진, 도면, 설계도 등을 말한다), 학술조사 자료 또는 자문에 대한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
4. 총사업비 및 지원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지원 결정

① 시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구조 및 용도변경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2.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제15조

지원 결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착수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이내에 공사 또는 설치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을 시장에게 매수청구하는 경우. 단, 공익사업 시행으로 매수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

중복지원 제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동일한 사업으로 이전의 지원 결정일로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

건축물 등의 매입

① 시장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축물 등을 매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등록문화자원
2.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 등
③ 시장은 매입 대상을 선정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