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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91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청년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기업의 본점이 정읍시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로서 경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중 청년 비율이 30% 이상일 것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기업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청년기업의 기술개발,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참여 시 우대
3. 청년기업의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청년기업
2.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청년기업
3. 최근 2년 이내에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청년기업
4.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청년기업

제7조

청년기업 인증 및 절차

①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청년기업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정읍시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사본 <개정 2026.4.10>
③ 청년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는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인증의 효력을 인정한다.
⑤ 그 밖에 인증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재인증 및 변경신청

① 청년기업은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②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기업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7조에 따른다.

제9조

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 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제2조에 따른 청년기업의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청년기업 지원
2. 제7조에 따른 청년기업 인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