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1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무료급식사업 관련으로 운영하는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배달사업, 기타급식 등을 수행하는 법인ㆍ시설ㆍ단체를 말한다.
4. “경로식당”이란 급식기관에서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 필요 대상에게 중식을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밑반찬 배달사업”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 필요 대상에게 밑반찬을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결식 우려 노인
2.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계획수립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방법

급식은 지원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경로식당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제2조제5호부터 제6호에 따른 도시락 지원 및 밑반찬 배달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제6조

급식기관의 의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은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위탁을 할 수 없다.
⑤ 급식기관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급식기관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과 위생지도를 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