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이 조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6.4.10.>
2. “장려금”이란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026.4.10.>
2. 육아휴직자와 그 자녀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 2026.4.10.>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6.4.10.>
③ 삭제 <2026.4.10.>
④ 장려금의 세부적인 지급 요건, 금액, 기간,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시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센터 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개정 2026.4.10.>
② 시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장려금 신청 및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