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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0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정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 자치권의 확대 원칙

① 청소년은 시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청소년의 자치권은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정책 참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소년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참여 보장 등

① 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는 수렴한 청소년의 의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정읍시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읍시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참여위원회의 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 추진 및 평가회 등에 의견 제안
2.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4. 청소년 권리ㆍ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5.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및 홍보활동
6.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제8조

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각 학교별, 연령별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학교의 학교장 및 시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만 가능하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참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⑥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9조

참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참여위원회에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회가 해촉을 의결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참여위원회의 지원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등

①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활동(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을 말한다)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참여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