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정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정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① 청소년은 시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청소년의 자치권은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정책 참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는 수렴한 청소년의 의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읍시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 추진 및 평가회 등에 의견 제안
2.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4. 청소년 권리ㆍ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5.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및 홍보활동
6.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각 학교별, 연령별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학교의 학교장 및 시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만 가능하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참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⑥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참여위원회에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회가 해촉을 의결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활동(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을 말한다)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참여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