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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08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활동으로 단양군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경찰단체”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단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수료한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민경찰단체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3. 시민경찰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4.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민경찰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군수는 단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단체 회원에게「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