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 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 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12개월까지의 여성을 말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준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2. 임산부 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4. 출산 장려 및 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사무소,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곳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에서는 전용 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한 후,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른 임산부는 단양군 보건의료원에 자동차 표지를 발급 신청할 수 있고, 발급일을 시점으로 하여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이 경과 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④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 공공시설에서는 제3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고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모자보건법」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임산부 예우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