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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양마늘 우량 종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자치법규 2254906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마늘 우량 종구 생산 및 공급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구(種球)”란 「종자산업법」제2조제1호의 정의 중에 영양체(榮養體)로 번식하는 종자의 일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우량 종구”(이하 “종구”라 한다)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마늘 종구를 말한다.
5. “종구 전문 생산 농가”(이하 “생산 농가”라 한다)란 우량 종구 생산ㆍ공급 위원회가 선정한 종구 생산 농가로서 관내 농업인에게 공급할 보급종을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
6. “보급종”이란 농가에 보급하는 종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마늘의 안정적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양마늘 종구 안정생산을 위해 채종포를 운영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종구의 원활한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량 종구 생산ㆍ공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 농가 선정 및 취소
2. 종구 생산ㆍ수매ㆍ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종구 생산 공급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기술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마늘 관련 관계기관의 장
2. 마늘 생산자 단체 대표
3. 마늘 생산자 단체가 추천한 농업인
4. 생산 농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 회의 결과는 지체 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단양군 소속 공무원 아닌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종구 생산 등

① 종구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원종과 생산 농가에서 주아를 이용하여 자가 생산한 마늘을 종구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원종 종구는 생산 농가에 유상으로 공급한다.

제12조

생산 농가의 요건

생산 농가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고, 단양에 주소를 두고 2,000㎡ 이상 마늘을 재배하고, 마늘재배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농가일 것
2. 종구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구 생산에 적극 호응하는 농가일 것
3. 채종 지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농가일 것
4. 재배지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통풍과 채광이 양호하고 지력이 비옥ㆍ균일할 것
나. 병충해 발생 및 침수해의 상습 지대가 아닐 것
다. 관수 및 배수가 쉬울 것

제13조

생산 농가 신청

생산 농가로 선정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생산 농가 심의 및 선정 등

제1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12조의 요건에 해당 된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생산 농가 지원

군수는 생산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종구 생산을 위한 상위단계 마늘 종구(원종)의 공급
2. 종구 생산ㆍ공급과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3. 병해충 예방을 위한 자재 지원
4. 종구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종구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생산 농가의 의무

생산 농가는 종구 생산과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결정 사항 이행
2. 각종 지원 사업과 관련된 의무 사항 이행
3.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도 점검 결과 및 보완요구 수용

제17조

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종구 생산과 관련하여 생산 농가의 각종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구 생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생산 농가의 각종 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할 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

생산 농가 평가

① 군수는 종구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수매가 완료된 후에 생산 농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산 농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종구 수매

생산 농가에서 생산된 종구는 수매를 원칙으로 하고 수매 가격, 규격, 수매량 및 수매 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

농업인 공급가격 결정 등

위원회에서는 생산원가, 시중 가격 등을 참고하여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결정된 종구 공급가격은 농업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급 방법

① 생산 농가에서 생산된 보급종 종구는 관내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한다.
② 관내 농업인의 수요가 없을 경우 관외 분양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