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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05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란 단양군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단양군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군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물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제6조

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자에 대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폐농약의 수거 및 집하시설의 설치
3. 영농폐기물, 폐농약의 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등
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