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단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0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단양군민의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단양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 3, 4, 5, 6호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 시에는 사용자의 연령ㆍ성별 등에 따른 신체 규격을 고려한 맞춤형 크기의 방연마스크를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시설

제4조

교육지원

①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군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군수는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안내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단양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의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소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