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가발구입비의 100분의 90까지 지급하되,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원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지원기간 중 1회로 한정한다.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2.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암치료 중 탈모 발생 사실이 기재된 발급일 기준 1년 이내 의사 소견서
2. 가발구입영수증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의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안내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