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96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다.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라.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무시, 부당한 차별행위,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직장”이란 제천시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11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다만, 의원은 의장이 직접 상담한다.
②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

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