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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89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고성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ㆍ사업주ㆍ직업재활실시기관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대한 사업주 및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제6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군 또는 산하기관이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고용
2.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응 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제9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감독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 고용기업,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